급여·근로
월 통상임금, 단태아·다태아 여부와 사업장 유형으로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고용보험 지원액과 사업주 지급액을 추정합니다.
결과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표시된 값은 현재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위와 계산기별 가정·포함 범위는 입력 항목과 페이지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결과: 휴가기간 예상 총 지급액
함께 확인할 값: 고용보험 예상 지급액
결과를 다음 판단에 활용하기
가장 중요한 결과를 목표값이나 다른 선택지와 비교한 뒤, 바꾸고 싶은 조건만 조정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실제 결정 전에는 계산기별 안내와 적용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대 3개의 계산 결과만 현재 페이지 세션에 임시로 보관해 현재 결과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입력값, URL, 브라우저 저장소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의 계산기 이름과 표시된 결과 요약만 공유합니다. 입력값이나 URL은 포함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사용하며 입력값이나 결과를 업로드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의 계획용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요건, 일할계산,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품, 계약종료 특례 등은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을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액의 차액이 있으면 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의 상한은 30일당 210만원이며, 2026-08-25 상한액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라 현행값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