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등 개별 요건을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예상 결과
결과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표시된 값은 현재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위와 계산기별 가정·포함 범위는 입력 항목과 페이지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결과: 총 예상수급액
함께 확인할 값: 1일 구직급여
결과를 다음 판단에 활용하기
가장 중요한 결과를 목표값이나 다른 선택지와 비교한 뒤, 바꾸고 싶은 조건만 조정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실제 결정 전에는 계산기별 안내와 적용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대 3개의 계산 결과만 현재 페이지 세션에 임시로 보관해 현재 결과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입력값, URL, 브라우저 저장소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의 계산기 이름과 표시된 결과 요약만 공유합니다. 입력값이나 URL은 포함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사용하며 입력값이나 결과를 업로드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장애 조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계산하면 상·하한 적용과 산식이 표시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이지만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며 대기기간과 재취업 활동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구간은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