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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등 개별 요건을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예상 결과
2026년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장애 조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계산하면 상·하한 적용과 산식이 표시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이지만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며 대기기간과 재취업 활동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구간은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