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휴가 계산기
근속·출근 조건과 통상시급으로 예상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본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가 표시됩니다.
각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초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11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