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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계산기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산정기간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과 30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계산하면 산출값과 통상임금 비교 결과가 표시됩니다.
아닙니다. 달력상 3개월의 실제 총일수에 따라 보통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정기성·지급 기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에서는 지급 규정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식의 한 요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통상임금 비교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